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문단 편집) === 등록의 말소 등 === 등록청은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부금품모집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등록청은 모집자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제11조).] 등록을 말소하면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 모집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같은 사업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한 경우 * 모집자가 모집·사용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 * 모집자가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을 말소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나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한 경우 *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한 경우 *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관계 서류 등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 모집자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장부·서류 등을 갖추어두지 아니한 경우 * 모집자가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위와 같이 반환명령을 받은 모집자가 모집금품을 기부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에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청은 모집금품을 처분하려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 목적과 같은 사업에 해당되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처분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달리 기부금품을 처분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6조 제1항 제3호, 제4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